특정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전체의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영제도(공정경제) 3법은 긍정적 기대이익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우선 정부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이유가 담합과 같은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경제적 행위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사법적 판단을 가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전속고발권은 정부부처 내 전담기관인 공정위가 그 위반여부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시장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에 따라 사법적 통제까지 필요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2016~2018)간 고발 중 중소·중견기업간 담합사건이 71.7%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고소·고발 남발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의 도입취지와 중소·중견기업이 처한 현실적 경영여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대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우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이익보다 투기자본의 영향력만 키울 수 있다.

헤지펀드는 투자기업의 미래성장보다 철저하게 단기차익을 바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은 2015년 많은 기업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 때문에 주주친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고배당 등 단기성과주의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업의 장기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혁신을 희생시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해악이 되고 있다고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장기발전이나 다수의 소액주주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미미한 반면,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제약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외부감사법 등을 통해 감사위원이 감독을 소홀히 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경영제도(공정경제) 3법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한다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해당사자인 경제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고려해,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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