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수급가구 대상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가구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 등이 근로를 통한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

올해 처음 시행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저축계좌는 4월과 7월 두 차례 모집을 통해 1712명이 선정됐으며,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9회 모집해 총 62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 3회 모집했으며 총 35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리플릿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용이한 크기로 30만 장이 제작되어 청년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장소에 집중 배포된다.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 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되어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모집기간 공고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통장사업 홍보 리플릿(안) [서울시 제공]
통장사업 홍보 리플릿(안) [서울시 제공]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통장사업 홍보 리플릿(안) [서울시 제공]
통장사업 홍보 리플릿(안) [서울시 제공]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평균 1857만원~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통장사업 홍보 리플릿(안) [서울시 제공]
통장사업 홍보 리플릿(안) [서울시 제공]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인 11월(10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1. 2(월)∼17(화)이며,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이 11. 2(월)∼18(수)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담당)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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