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내년 상반기 절차 마무리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혁신제품 면책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계약 수의계약 기준을 물품·용역의 경우 1억원까지 늘리고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 면제 대상을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기준 연간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TF’를 가동해 왔다.

그 결과 계약제도 혁신TF는 혁신·신산업 지원과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혁신·신사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준공 지연 등 상황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전문계약시스템 마련

또한 신기술,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를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입찰방식도 개선해 기술력·컨텐츠 등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을 턴키나 대안입찰 등 다른 입찰방식과 구별해 명확화한다.

공정계약문화와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분쟁조정은 입찰자격, 낙찰자 결정, 지체상금 등 기존 대상에서 대가 지급, 계약해지까지 확대하고 대상금액도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계약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물품·용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입찰시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이나 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문제은행화해 한다.

이외에도 입찰·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따라 한시 운영중인 온라인 평가를 정규화해 계약 발주시 온라인-대면평가중 선택을 허용하고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등 보증금 산정·환수방식을 개선한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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