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가죽제품, 접촉성장신구 등)에 대해 동 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20.10월)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는 ‘18.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품목(23개)을 지정한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전기준 준수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리콜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가이드북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도 소개) 안전관리법 연혁, 제품출시 전후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전관리 준수 제도 개요 등 관련 제도 안내

 ② (품목별 설명) 23개 품목별 정의 및 세부 안전기준, 필수 표시사항 등

 ③ (자주하는 질의․답변)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소개

 ④ (시험기관 소개) 7개 시험기관별 검사 가능 품목 및 문의처 안내

 ⑤ (시험 지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의 지원사업 안내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사업자외 시․도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2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금년내에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제도 안내를 병행한다.

더불어, 제도 홍보영상도 제작해 가정용섬유제품, 금속장신구 등 관련업체 밀집지역인 동대문역, 회현역 등 3개 지하철 역사내 모니터에 10월말부터 약 2개월간 영상을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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