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따른 사업장 이중규제 완화

사업장내 고압가스 저장소의 신·증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4조에 따른 사전 인·허가를 받고 있다. ·허가를 받은 시설물들은 위 법령에 따라 안전사항 항목에 대해 연 2(정기/자율)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장능력 30톤 초과 액화가스저장소’, ‘저장능력 3000를 초과하는 압축가스저장소 신·증설시에는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간주해 약 6개 월이 소요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자치단체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목적은 사고 방지 및 안전확보이지만, 해당 시설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이행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시황 변 동에 따른 가스 저장소의 신·증설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의 준수를 위해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은 반도체 산업과 같은 타이밍산업의 시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부와 협의해 공장내 부대시설로서의 가스저장소 등 공공 기능이 약한 자가소비용 가스저장소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개선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규제 제거를 통해 시장 및 가격변동성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에 유연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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