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벤처 지방세 감면혜택 3년 연장

올해 말 종료되는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