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2020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적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금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가 임금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실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기준 0.3%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99%인 중소기업은 고작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는 월 급여가 501만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231만원으로 그 격차가 2.2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진다면 중소기업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의 4.7배에 달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꼭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한시급한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1대 총선과제로 관련법 제정을 여야에 제시했다. 다행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지난달 17일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정태호 의원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과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법령꼭 필요하다며 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위원회 추진체계 마련 중소기업의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업 협력사업 지원 각종 행정 규제 특례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강화 정책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및 포스크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더 이상 생산성 혁신을 늦출 수 없다.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제정을 서둘러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 속에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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