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산입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Ⅰ.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적으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으로서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함.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Ⅱ. 통상임금의 판단기준(4가지)

○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약속한 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이내)

○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1개월을 넘어 2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년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정기성 요건은 충족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

○ 고정성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금품
-추가적인 조건 :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성취여부가 불분명한 조건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

Ⅲ. 임금별 통상임금 산입여부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