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 중이다. 지난 6월말 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입점업체와 플랫폼사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

플랫폼 시장은 승자독식의 논리로 움직인다.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한 번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를 통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쿠팡은 수년간 천문학적 적자규모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 온라인 유통업계의 선두주자가 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예약, 배송, 쇼핑 등 거의 모든 중개거래 시장에 진출 중이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필연적으로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2년간 치킨게임을 계속하던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 발표 이후 광고료를 대폭 인상했다가 큰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다. 그간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제대로 규율할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돼도 거래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려웠고,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피해 책임도 피할 수 있었다.

2018년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등 입점업체의 37~41%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 세부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산 절차, 노출순위 비공개 등 정보독점,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이버몰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하거나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중개업자도 직접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제정 중인 법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에는 현격한 교섭력의 차이가 있다.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명목 하에 시장에 맡겨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공정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수익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배송수수료도 제품가격의 일정수준(3~5%)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입점업체는 물론 시장 자체를 살려내는 길이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시장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기존 플랫폼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과 혁신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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