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초소형車 주행거리 시험 개선

초소형자동차(M i c r o Mobility)는 일반적으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 승해 근거리나 중거리 이하를 주행할 수 있 는 자동차를 말한다.

2010년도 기준 출근시간대 차량의 86.3% 정도가 1인 차량이고, 도심 주차 및 교통정체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 혼잡 비용이 28.5조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초소형 자동차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올해까지 약 135개 이상의 모 델, 차량수 50만대 이상, 이용자 수 3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h 이하로 제한돼 고속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측정시험에서 고속도로 주행모드 시험방법을 적용해 주행시험의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초소형자동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했다.

환경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해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시 고속도로 주행모드 시험항목을 폐지하고 도심주행모드만 시행하도록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불합리한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초소형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초소형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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