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더링업계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 초과시 영업정지
추진중인 악취방지시설 개선시까지 악취측정 단속 유예 요청

전국 25개 랜더링공장 랜더링공장은 가축부산물(지방·뼈·내장등) 및 폐사축을 수집·고열로 처리하여 단미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육류공급 및 환경보존은 물론 외화절약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긍심 하나로 40여년간 랜더링산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전 공장이 가동을 중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랜더링업계에 따르면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악취방지법령'에서는 1차 개선권고를 받고, 금번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1차 영업정지 1개월의 이중 처벌을 동시에 받음에 따라 한번만 위반해도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추후 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랜더링업계는 현재 악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악취방지법령과 강화된 폐기물관리법령을 동시에 적용하여 2중으로 처벌 하는 것에 대하여 악취방지법령으로 일원화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축부산물 및 폐사축 등 폐기물은 랜더링처리시(130℃이상의 고온 열처리)자연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 악취관리법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은 건식재활용처리시설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어, 습식재활용시설인 랜더링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랜더링 업체들은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랜더링업계는 랜더링산업에 부합하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추기로 결의하였다면서(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 컨설팅 중임),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악취측정 단속을 유예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랜더링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신익철 이사장은 “현재 랜더링공장은 악취단속에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랜더링산업은 특성상, 영업정지 1개월이면 폐업명령과 같다고 강조하며, 랜더링업계 스스로도 정부산하 기관의 지원속에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니 정부도 시설개선 기간만큼만 단속을 유예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아울러 업계는 “랜더링업계의 요구가 받아 들여져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져 비상체계(1-3단계)만 갖추면 가축전염병(조류독감, 구제역, ASF등)으로 인해 도태축이 대량 발생시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생축 매몰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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