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자의 점검·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다니…”
“그래 얘기 들었어. 타이어 수리비를 항의하는 손님 때문에 고생했다며. 다음에는 간단한 조치라도 꼭 사전에 견적서를 보여주고 작업해.”
“수리하기도 바쁜데, 타이어 펑크나 와이퍼 교체 같은 간단한 조치까지 견적서를 써야 하다니, 그 시간에 한 대라도 더 고치겠어요.”
“소액이라도 발급 의무가 있는 걸 어쩌겠나. 자, 한잔하면서 잊자고 잊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걱정거리다. 물론 이를 예방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를 맡긴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 내용을 고지하는 의무를 진다. 이는 차에 대한 지식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수리 요구와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의 수리 여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한다. 견적서와 명세서의 발급이 오히려 정비업체의 신속한 서비스를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이어 펑크나 엔진오일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정비는 금액이 소액이고, 의뢰자도 경험으로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며, 구두 합의 후 서비스를 받은 손님이 사전 견적서 발급 등을 이유로 항의하면 정비업체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전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에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특히, ‘자영업자’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대해 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의무가 없는데 반해, ‘등록된 정비업자’에게만 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단순 정비의 경우, 사전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의 발급을 생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①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②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③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의 점검·정비, ④냉각장치의 점검·정비, ⑤타이어의 점검·정비, ⑥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의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체의 영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영업자와 등록된 정비업자 간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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