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음식점·프랜차이즈 카페 등 영업제한 조치 그대로 유지
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중인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됐다.

또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에는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새로 포함됐다.

2.5단계 조치 하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 밖에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2.5단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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