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조합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1일 시행된 베트남 보건부 의료기기의 공공입찰 규정에 따라 한국산 의료기기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의료기기의 제조국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입찰등급제를 실시한다.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의료기기를 조건에 따라 1~4그룹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한국산 의료기기는 6그룹으로 적용된다.

조합은 한국산 의료기기의 6그룹 적용에 따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하는 베트남은 2019년 한국에서 1억불 가량의 의료기기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대비 28% 성장한 수준으로 베트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조합은 이번 입찰 규정 변경이 베트남 병원의 86%에 달하는 공공병원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유관기관에 관련 피해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수출기업, 조합 베트남센터 등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이다.

이재화 이사장은 “입찰등급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조합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산 의료기기의 등급 상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의료기기 입찰규정 원문 및 번역본은 의료기기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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