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 연체 30일 이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정기간(30일 초과)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했다.

이같은 경우 연체발생 이전이나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불가했다. 또한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금융위에 개선할 것을 건의했고, 금융위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3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던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및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구조적 상환 곤란 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해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해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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