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명령 발령…30일부터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 금지

인천광역시는 30일부터 관내 모든 종교시설 4,470개소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는 집합제한명령을 8월 28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30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은 8월 30일 0시부터 적용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30일부터는 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시설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영상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20명 이내 최소화하여 운영)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는 일체 금지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9일 수도권 교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인천지역 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교회 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3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교회 외의 타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미사·법회를 권고 조치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종교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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