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공제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로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

가입 대상

 ㅇ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주요특징

 ㅇ 보험료의 59~92% 정부 지원(국비 50%, 지방비 9~42%, 나머지 자부담)

 ㅇ 전용 모바일로 간편 가입

 ㅇ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타 보험사 대비 저렴한 공제료

 *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료(1년납) 및 공제금(보험금) 예시

 보장내용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장내용

   ㅇ 직접 손해 :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ㅇ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내)

   ㅇ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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