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른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은 오는 8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재료 ▲표면처리 ▲외형 구조 ▲하중 견딤 ▲신체 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 및 설계 요건과 ▲운동 지침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령과 안전기준은 1년 후인 2021년 7월 27일 시행된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나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해마다 6000대 이상 보급돼 2018년 기준 전국에 총 13만 723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미흡해 신체 끼임이나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또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돼 기구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설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 안전기준 상세 내용 등을 안내해 야외 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야외 운동기구'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야외 운동기구'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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