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8590원인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노동계의 두자리수 인상 요구를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평균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30~40%수준이다.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2.8%에 달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근로자의 16.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5인 미만은 그 비중이 37%에 달한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400만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우리 중소기업계가 최소 동결을 주장한 이유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 결정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많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7.7%라는 높은 인상률은 수긍할만한 면도 있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수출 호황이 뒤받침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어 노동생산성을 넘어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임금근로자 평균급여가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추월했다. 편의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을 근무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월1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와 노동생산성과 함께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매년 되풀이 되는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1년인 최저임금 결정단위 기준을 2년으로 늘리고, 업종별·규모별로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16일 개원한 21대 국회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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