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Insight] 강석구 충남대학교 교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가 많은 하도급거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불만사항을 안묵적 침묵이 답이라며 묵혀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만들기 위해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 많은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등이다.

특히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원가절감이나 품질개선 등을 이유로 원재료 구매와 생산 공정의 개선을 위해 부당한 경영간섭과 물품의 구매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많은 대기업은 원가 절감을 명분으로 업체의 가장 비밀스러운 원가구조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품질에 있어서도 기존의 원재료보다는 개선된 재료의 구매를 강제함으로서 품질을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기본적인 경영간섭과 구매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가와 품질을 개선하고 발전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도 물론 있다. 하지만 개선된 원가와 품질이 수급자인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보다는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이익으로 보전되는 것은 현실적인 하도급거래의 모순적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717일부터 개정된 하도급법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등 6가지다.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정하도급법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실제로 많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사건이 기여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중 대부분의 사건이 원청이 하도급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행위임은 맞는데 딱히 하도급범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조사 후 혐의없음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원청에게 면죄부만 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선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확보 및 공무관리는 꼭 필요한 시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공정경쟁연합회 비롯한 9개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로의 접근이 어려운 업종이 많다.

그래서라도 지금 같이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시대와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상생을 위한 지혜를 갖고 접근하는 하도급거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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