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현실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투자를 독려하고,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투자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현행 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100분의 3에 불과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낮춰주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간이과세 제도 개선도 요구한다. 기준금액인 4800만원이 1999년 결정된 이후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의 상승을 반영해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세법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 연 매출 8000만원인 소매업 종사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돼 140만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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