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글/그림 : 서용남
- 글/그림 : 서용남

지난해 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일자리와 저출산 및 고령화, 빈부격차를 꼽았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사회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는 갈수록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생동감 있게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이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500인 이상 기업대비 100~49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42.6%,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56.8%에 불과하고 이는 기술혁신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국가가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별 세부지원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법에 명시된 생산성 관련 규정과 연계를 강화해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관련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던 일본은 이와 비슷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2018년부터 시행하며 기술관련 규제 해결, 혁신적 사업활동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등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대책을 내놓고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여느때보다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중소기업계도 특별법을 통해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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