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온라인게임 심의를 민간기구의 자율등급제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 부처는 2006년 이전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민간기구로 심의를 넘겨야 되며 그 이전까지 심의는 영등위가 맡게 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심의를 민간의 자율등급제에 맡긴다는 원칙에 양 부처가 동의했다”며 “해당 부처나 심의기구에서 일부 개인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동의한 이상 이번 결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와 정통부는 최근 영등위와 정통윤이 온라인게임 심의를 각자 실시하면서 문광부가 정통부에 심의 등 게임관련 업무를 문광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부처간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이미 영등위 심의를 거친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해 지난 6월 정통윤이 청소년유해물 판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중복심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분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