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대상 여부 조회 가능…11일 온라인, 18일 오프라인 신청 시작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노인·장애인 등 약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요일제로 진행하며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공무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접수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1일 카드뉴스 등으로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가 지급되며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게 된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Q. 신청은 개시일 이후 아무 때나 가능한가.

▲ 아니다.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게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Q.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

▲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Q.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

▲ 신청일부터 약 2일 뒤에 지급된다. 첫날인 11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13일에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Q.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 업종은?

▲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된다. 사용 가능 업종에도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Q.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