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5개월이 소요되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간이 4∼5개월로 단축된다.

또 예타 통과에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는 가점이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전평가제도다.

구윤철 차관은 금번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 2019. 4월 발표한 재정사업 예타제도 개편의 취지를 공공기관 예타제도에 반영하고,  ▲공공기관·부처로부터 지속 제기되어 온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10.5개월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해외사업은 입찰 등 시급한 일정을 감안해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예타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위험도 정밀분석이 필요한 해외 자원개발과 기업 입주수요 조사가 필요한 국내 산단사업은 7개월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①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강화, ②연구진의 집중투입이 가능한 간이예타 적극 활용, ③매월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했다.

둘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개편했다.

 ➊ (국내사업) 수도권·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제외, 경제성 비중 확대(現 28~35→+5%p),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現 5→10%p), 경제성 축소(△5%p), 지역낙후도 평가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했다.

또한 ‘주민 생활여건 영향’ 항목을 추가해 사업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민의 삶의 質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➋ (해외사업) 공공기관 사업의 중요한 외부효과인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시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세번째,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도 강화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해,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관리하되, 주무부처에서 사업 관리·감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시나리오·대안 분석기법 도입, ▲예타 재신청 요건 완화, ▲종합평가시 외부 정책전문가 비율 확대(2→4명)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신산업과 관련한 사업은 종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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