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발급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39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이 있다. 이 분야 국내 시장 규모는 12조 2000억원 규모이며, 연평균 6.4%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적합성평가 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일반 시험인증기관들도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했다.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대체할 공인기관이 없는 상황에 대비, 자격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단, 이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결함을 시정해야 적용한다.

이밖에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 수요에 대응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 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표원은 적합성평가 관리법 시행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 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돼 왔던 부정ㆍ부실 시험을 원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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