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서랍장 안전기준 강화ㆍ예초기 날 안전기준 “재질기준→성능기준”

서랍장이 넘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랍장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해 서랍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서, 적용하는 무게를 기존 23kg에서 25kg으로 올렸다. 25kg은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한다.

또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 하는 안정성 실험은 기존에는 빈 서랍이 열린 상태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서랍 안에 무게를 가한 상태에서 넘어짐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서랍장을 사용할 때 서랍 안에 옷 등을 넣어놓는 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표원은 또 휴대용 예초기 날과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기준도 개정했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탄소강재 등 특정 소재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 요건을 규정했는데, 이러한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경도 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과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 시험 등을 통과하면 재질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비비탄총은 안전관리에 필수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고, 성인용 비비탄총 사용 연령을 민법 성인연령을 적용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비비탄총은 직경 6mm 가량의 동그란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총이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비비탄총의 경우 이미 3월 1일 시행됐고, 휴대용 예초기는 내년 3월 3일, 서랍장은 오는 9월 1일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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