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이슈 - 일반 경제분야]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제조업 이익 반토막…디플레이션 우려
반도체·DP 수출 규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로 활로 모색
1년 계도기간 부여로 근로단축 갈등 일단 진정, 입법 불씨 여전
中企, 화평·화관법 간소화 환영·스마트 팩토리 통한 혁신 가속

 

2019년 한 해도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는 등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휩쓸려 수출기업들은 물론 내수업종도 한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와 다가올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대비해야 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온 환경규제·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성과도 있었다. <중소기업뉴스>가 올 한해 주요 한국 경제 이슈를 정리했다.

 

3(저성장·저금리·저물가) 늪에 빠진 한국경제

국내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올해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지고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인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다 소비진작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유통업 경기 전망은 수년째 기준치 100을 밑도는 등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저금리·저물가로 산업계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강화되면서 내수침체기업실적 악화고용부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로 지난해 3분기(7.6%)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4.5%로 지난해 동기(9.7%)에서 반토막이 났다. 이런 수익성 악화에는 반도체 경기 침체 영향이 가장 컸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반도체는 지난해 글로벌 호황을 누린 지 1년 만에 연중 불황의 늪에 빠졌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수요감소와 공급과잉 탓에 올해 내내 부진했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찾은 배터리 부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악재를 맞았다.

자동차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잇따른 구조조정 칼바람에 외자계 3사가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조선업계는 수년간 이어진 불황과 구조조정 끝에 대형 3사 위주로 수주실적이 바닥을 다졌다.

 

·일 무역전쟁 가속··장 국산화 시동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가뜩이나 좋지 않던 국내 제조업 수출이 하반기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타를 맞았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자국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일 통상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반년간 이어져 온 한일 간 갈등은 양국 무역에 모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710월 대일본 수출은 1019000만달러에서 948000만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은 더 큰 역풍을 맞았다.

같은 기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6433억엔(150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3위 수출국인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보다 두배 더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노 저팬(No Japan) ’바람이 불면서 자동차, 맥주 등 일본 주력품목의 매출이 급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온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민낯을 드러냈다. 규제품목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90% 이상이 일본산이었고,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도 40%가 넘었다. 그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취약점을 새삼 깨닫고 산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도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소재 다양화에서 나름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은 불산액 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고 램테크놀러지도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시했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新남방 협력 드라이브

2019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1년 내내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고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제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며 돈 풀기 경쟁을 벌였다.

탈세계화 기류 속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가 사실상 확정됐고 다자무역 체제를 이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는 출범 24년 만에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한반도의 상황도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한국, 미국과 활발히 대화하며 평화를 토대로 경제발전의 꿈을 키웠던 북한은 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뜻밖의 결렬로 끝나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에서 당장 성과를 낸다는 기대를 접고 미국과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로 인한 충격파가 남북관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이에 정부는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시아와 협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나라들과 특별정상회의가 중국과 미국을 향한 지나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 아세안 국가를 또 하나의 주력시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11월은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달이었다.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열렸고, -메콩 정상회의가 이전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돼 처음 개최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정책을 선언한지 만 2년이 되는 달이었다. 신남방정책 선언 2년 이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사회문화에서도 한국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최저임금, 52시간 속도조절에 한숨 돌린 中企

올 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주52시간제 도입이라는 노동이슈로 중소기업계는 긴장의 나날을 보내야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갈수록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경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공약 달성에 급급했던 급격한 인상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고통이 심화돼갔다.

이에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생존위기를 호소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 같은 경영계의 요구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될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본격 도입도 올 한해 중소기업에게 큰 숙제였다. 시행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계가 이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보완책에서 핵심은 내년 1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중소기업계는 국회 차원의 입법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100시간,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생산현장 외면한 화관법·화평법 손질

기업현장에서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던 화학물질 등록·관리 절차가 간소화 된 것은 중소기업계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받는다.

정부는 11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며 그 동안 기업들의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컸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그 동안 화학물질 등록·관리는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 문제가 따랐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존 화학물질 관련 심사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는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9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60일로 한 달 가량 단축한다. 사업장 별로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해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

정부는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유해화학물질 대표자·임원을 변경할 때 변경하는 임원 뿐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던 것도 앞으로는 바뀌는 임원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도 서류발급 시간 등을 감안해 영업 허가 변경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큰 타격을 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을 했을 때 처리 기간도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로 단축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현장 규제 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힌바 있다.

 

스마트팩토리 2022 中企제조혁신 전략 본격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한해였다. 세계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전략이 국가적 과제로 경쟁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 공장자동화 수준을 넘어선 차세대 신기술과 제조기술이 접목된 소비자 중심 지능화 공장으로, 사이버물리시스템, 로보틱스, 3D 프린팅, IoT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 중이고, 단위노동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성 악화와 생산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 및 업계에서는 제조업의 위기로 진단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팩토리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6월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며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이 정리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고도화는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을 주축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온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은 2017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현재 2022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서 맡아 보급을 주도하고 있다.

 

원활한 승계 위한 中企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승계 때 직원수를 반드시 유지 안 해도 되는 상속증여세법세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2~3세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직원 수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고, 직원 수를 줄이더라도 총급여액만 유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정부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비율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해줬다.

하지만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아서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들에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급여액을 유지해도 된다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4대 보험료와 각종 복지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해주는 한도를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율도 수입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늘려줬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의 부의 대물림아닌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장수기업희망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식 개선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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