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마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젝트 중 R&D(3건)을 제외한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 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에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단,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별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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