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무조정실과 MOU…13개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지난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의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체결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의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체결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촉진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와 경영활동 지원,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중기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촉진과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해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및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를 받는다. 또 기업이 실제 겪은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를 알리고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현장의견 접수 등을 진행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제도·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공동가격 결정행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책임있는 중재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중소기업의 활력 증진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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