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체크해야 할 경제입법

 

이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 경제입법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눈여겨 볼 이슈들은 뭘까? 특히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개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일부가 수정·보완되고 의원 입법안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 중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은 본회의로 직행하고 그렇지 않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이 가운데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 조정(기본한도 2400만원3600만원)하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상향했다. 또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 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했다.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있다. 이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했으며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만약 데이터 3법이 모두 통과되면 정부의 데이터경제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개인정보와 비식별화된 정보를 막연히 분류해 이 정보활용 규제 원칙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각종 IT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족쇄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활용의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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