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9개 중기단체 강력 촉구 “1년 이상 계류돼 기술탈취 등 불안 가중”

중소기업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협회·단체는 지난 20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 1년 이상 계류되면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밤새워 만든 기술과 제품을 빼앗기거나 제값을 받지 못할 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46개이며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한다면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한다면 기술탈취 피해현황은 가늠할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하지만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인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해도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부담돼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논의중에 있어 다행이라며 이 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기에 중소기업계는 매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경우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유출에 대한 중기부의 처벌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앞선 지난 19일 개정안이 과잉 처벌 등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개정안이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전가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또 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가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해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거래처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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