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코스닥협회장)
정재송(코스닥협회장)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나 낮추며, 2%로 수정 전망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와 국가간 무역분쟁 등 엄중한 경제상황이 계속되며 기업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경영환경이 어려울수록 기업은 핵심기술 확보와 신산업 개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한·일 경제 마찰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물론 주요 산업별 원천기술 확보와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핵심기술력을 갖추려면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체계와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각도로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첨단산업기술과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톡옵션 과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지원이다. 앞으로는 신기술 기반의 산업선도형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제도는 세제상 취약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스톡옵션 행사시, 주식의 평가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내도록 한다. 이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행사 후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즉시 처분하는 등 제도의 실익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코스닥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R&D세액공제 요건 완화이다.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매출액 대비 2% 이상이나, 이를 활용하기에 문턱이 높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많다. 혜택이 큰 만큼 공제요건을 설정 한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업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10년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속된 신산업 분야는 장기간·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므로 투자 초기에 결손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기한 연장을 통해 신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제기한은 10년으로 짧아 결손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완화이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업이 외국정부에 세금을 냈으면, 국내에선 이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세부 요건으로 국내기업이 지분율 25%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상당수는 투자 규모가 작아 요건(지분율 25%)을 충족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며 이에 적용 요건을 10%로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코스닥 신규상장·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 손비로 인정되는 준비금으로 적립해 법인세를 이연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결손이 발생한 해는 이를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시키고 나머지는 5년 후 일시 환입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은 물론 손익의 변동 폭을 낮춰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업 세제개선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코스닥?중소기업들 스스로 원천기술과 핵심역량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들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전해서 우리경제를 든든히 받쳐주길 기대한다. 거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

 

- 정재송(코스닥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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