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중소기업 옴부즈만)

매주 기업현장을 다니다보면, 담당 공무원의 엄격한 법해석 등 면피성 행정으로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때 기업인들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법령·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고 한다. 피규제자인 기업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체감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업무추진 행태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맞게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적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규제와 애로에 사업 활동이 가로막힌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10년 넘게 풀리지 않던 문제도 얼마 전, 바로 이 적극행정으로 해결됐다. 항공기 날개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A사는 지방의 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했다. 2008년 사업 확장을 위해 시에 공장 증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임대부지(공유지) 아래 구거(하수도)가 지나고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공유재산인 구거부지에 공장건축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A사는 어쩔 수 없이 구거를 피해 공장을 축소해 증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의 항공 수요처로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대씩 추가생산을 요청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또다시 공장증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당시에도 산업단지 및 시의 건축과, 재산관리팀, 하수도 사업소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에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A사는 옴부즈만에 규제개선을 건의하며 공장증축이 필요함을 호소했고, 옴부즈만은 시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A사에 적극행정 일환인 사전 컨설팅감사신청을 권유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6개의 관계 법령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리고 시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했다.

그 결과 하수도법에 따라 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고, A사는 해당 부지에 공장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A사는 연 50억원의 매출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 우선 규제혁신에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현재의 표창보다 급이 높은 대통령 훈포장을 수여해 적극행정 권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승진,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규제업무와 연관이 있는 유관기관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규제혁신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부처, 행정기관이 합심해 힘을 기울일 때다.

 

- 박주봉(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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