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일영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훈련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300인 미만의 직업훈련 실시 비율은 45.5%인 반면 300인 이상의 비율은 91.1%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육훈련 실시의 양극화 원인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훈련 전담자의 부재로 인해 정보획득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급여 0.65%, 중소기업이 0.25~0.65%의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혜택은 고스란히 교육훈련 여건을 갖춘 300인이상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대기업은 연수원을 건립해 운용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계나 자영업자들이 교육받는 환경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비용의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업자의 요율과 중소기업자 요율 격차를 더욱 벌려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훈련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기업과 사업주단체의 컨소시엄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합으로 전해지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사업, 국가기간산업 직종훈련 등 공지문을 살피다 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입장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 많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보면 개별 중소기업자가 참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 같은 개별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개별기업의 인적 구성이나 시설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협업 및 공동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영자원을 합해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인력양성과 인력향상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과 대면이 많고 업계의 부족한 교육환경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이 같은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열악한 중소기업계의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복리 향상으로 고용안정성 확보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 김일영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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