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선 일환 ... 관련고시 전부 개정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핵심뿌리기술 고시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말한다.

핵심뿌리기술 고시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 요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시 이름만으로는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명에 고시 내용을 포함해 바꾸고 기존 개조식 고시를 조문식으로 고쳤다.

또 고시 제3조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기존 고시가 지정요건 중 하나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고만 적었다면, 여기에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자세한 기준을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한다고 돼 있는 내용은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 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등으로 세분화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돼 온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는 수요 조사-연구회 운영-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의견 수렴-고시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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