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공정거래분야에 오래 일해 온 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거래문화가 아직도 선진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임에도 계약서 한 장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대금 안 주고 깎는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들도 아직은 많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분쟁해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조정절차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전제로 진행돼 거래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 거래관계의 지속성을 높이고 분쟁의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또한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조정원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한 경우 약관 분야를 제외한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한쪽 당사자가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별도의 소송 없이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후에 구제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CP등급평가 업무를 수행해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나아가 올해 조정원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의 고충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및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길 바란다. 물론 의 횡포를 경제·사회적 약자인 이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을들도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공정한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려면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의 공정거래의식, ‘의 깨어있는 자세 그리고 타협과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그 요체이다.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