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11년에 걸쳐 신기술을 적용한 전기 그라인더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았는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라인더는 주축을 고정하는데 반드시 나사로만 해야 하죠? 기술이 개발되면 규정도 바뀌어야죠.”

 

지난해 9월, E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울산시 공동으로 개최한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 참석해 애로를 토로했다. E사는 2015년 4억여원을 들여 원터치 방식의 전기 그라인더를 개발했다. 기존 방식에 비해 연마제 탈부착이 편리하고 안전성도 확보한 신기술이었으나, 연마제가 주축에 나사로 결합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인증(KC)을 취득하지 못했다. 현행 전기 그라인더의 안전기준은 연마제가 그라인더 주축에 고정돼 있거나 나사로 결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기 그라인더는 전동공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인증 없이는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는, 안전기준은 국제표준(IEC)을 도입한 것으로, 나사로 결합돼야 한다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시 사용자의 안전에 위험소지가 있어 건의내용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커플러를 이용한 결합방식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논의 및 국제표준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규제학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요청했다. 규제학회는 신기술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받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 등 성능규제와 사후규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산·경기·강원 등 25곳 일선 지자체 규제담당자들도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제품개발과 경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제품의 편의성과 안전성·조속한 시장출시 등을 고려할 때 신기술이 적용된 그라인더에 적합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자체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건의했다. 그 결과, 국표원은 그라인더 연마재에 커플러 체결방식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기 그라인더 등 전동공구는 고위험 제품으로 새로 개발한 커플러와 디스크홀더 체결방식에 대한 기계적인 안전성을 충분히 평가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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