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특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량 공급되는 ‘전용주택’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충북 음성군에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고,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된 ‘장기근속자’를 넓은 면적에 우선 입주시키고 신입사원을 우대하는 등의 기준도 신설됐다.

이 밖에 준공 후 15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가(빈집)율이 6개월 이상 5%를 넘으면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3인 이하, 4인 이하 가구별로 세분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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