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94건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연구개발(R&D) 인정 범위 확대 △R&D 세액 공제율 인상 △생산성 향상 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신성장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 향상과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근 줄어들었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현행 요건은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세액 공제를 받은 뒤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충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신성장 R&D 세액 공제의 경우도 신청기업이 224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0~2%로, 2013년의 최대 6%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졌다. 이는 영국(최대 11%)과 일본(최대 14%)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또 기업 설비투자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인센티브 부족도 요인이라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개선해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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