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행정안전부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7일 안내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되는데 이 가운데 개인 균등분은 세대원에 대해서는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학생, 취업준비생은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올해 1월1일부로 지방세법을 개정,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했다.

다만 부모 등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7월1일로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8월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춰 7월1일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사업주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비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수급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납부 기간은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올해는 8월3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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