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중소기업은 기술이 어우러진 제품을 생산해 시장을 개척하는 자유와 번영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역이다. 나라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은 경제 활력이 충천한 환경에서 재산권 보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평균 연령 63.3세인 우리나라 30년 이상 장수기업 최고경영자는 퇴임을 앞두고 기업을 승계할 때 부담해야 할 과중한 상속세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기업상속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 평가(30%)하고 있다. 할증을 반영하면 최고세율이 65%에 이르러 OECD 18개국 최고세율 평균 26.5%의 2배를 넘어선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주요 국가별 상속·증여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총 조세수입 대비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이 한국 1.28%, 일본 1.20%, 독일 0.56%, 미국 0.52%, OECD 평균 0.34%로 보고하고 있다. OECD 35개 국가 중 13개 국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우리나라의 65%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려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여겨진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해 해외 이전, 경영권 매각, 변칙적 증여 가능성을 높인다. 당연히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며 의지를 꺾어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최근 일본은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과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했다. 하지만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하자 지난해 4월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시행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 상속세 등으로 기업승계를 엄격히 규제해 폐업을 방치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는 상속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라 중·장기 승계계획은 고사하더라도 단기 승계계획이 담긴 경영계획을 세우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원활한 승계를 돕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상속공제 규모를 확대하거나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했다. 하지만 공제기준이나 적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도 활용 건수가 연간 100건에도 못 미친다.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공제 규모만 놓고 보면 좋은 제도지만 10년 동안 자산·고용 유지, 업종 변경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으로 사실상 제도 활용이 어려워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국가적으로 볼 때 기업승계느 창업 후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기술, 노하우, 경영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을 잇고 기업가정신을 대물림하며,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지속 성장과 경제 안전성을 높인다.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승계를 촉진한다면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자금의 경색 또는 곤경으로 상속을 하지 못해 제 3자에게 매각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OECD 주요국도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 완화가 요구된다. 원활한 승계로 기술·경영 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이뤄 기업 경쟁력을 증진하도록 도와주자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의 승계는 국가 경제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승계를 원활히 하는 상속세법 및 제도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야 할 때다.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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