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현장선 결정체계 개편보다 구분적용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다소높다 35.8%)로 나왔고,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고용 악화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총급여 증가율이 시급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늘었다.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쓰는 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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