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소기업주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고객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흔히 겪는 애로사항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세한 내용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모색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에 대한 무료 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개최했다.

장규배 법무법인 제이앤 대표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만 적용된다”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단순히 보증금만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환산 보증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매장의 건물이 상가로 넘어 갈 경우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확정일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해주는 날짜로, 상가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이 있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확정일자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데, 상가의 확정일자 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나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5월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6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5월15일까지 설정된 채권 보다는 후순위지만, 17일부터 설정된 채권 보다는 우선해 변제 받는다. 16일에 설정된 채권과는 같은 순위이기 때문에 금액 비율대로 변제받게 된다”며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 개정 전(2015년 5월13일)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정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아직 계약기간 중인 상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지난해 10월16일 개정된 사항의 경우 해당 일자 이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만 적용된다”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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