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고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사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19곳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무역위는 제품의 품질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산 글라신지(Glassine paper)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글라신지는 투명도가 높은 종이로 택배 등 라벨스티커 뒷면 종이나 식품·약품 등의 보호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글라신지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00억원대로, 이중 조사대상국 제품이 약 60%, 국내산이 약 20%를 차지한다.

한솔제지가 외국산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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