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데 대해 반발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이날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그간 노사 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객관성 및 중립성에 대한 지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있어 이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정부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는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지면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한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 참여를 보장할 것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이번 정부안은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 참여가 배제돼 노·사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간설정위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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