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신혼부부에게 도심에 있는 양질의 집을 임대해주기 위해 고안된 ‘신혼부부용 매입·전세 임대 Ⅱ’가 올해 각 2000가구씩 공급된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한도는 서울의 매입임대Ⅱ에는 4억6000만원, 수도권 전세임대Ⅱ에는 2억4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도심 등 좋은 입지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높인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의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좋은 주택도 임대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당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매입임대Ⅱ는 3억원, 전세임대Ⅱ는 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세를 고려해 지역별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데, 매입임대Ⅱ의 경우 서울은 4억6000만원, 경기도는 2억8000만원, 인천은 1억90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입임대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은 80%로, 이는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지원한다는 뜻이다. 총사업비를 따져보면 서울에는 매입임대를 공급하는데 5억7500만원을 투입한다는 의미이며 리모델링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해도 5억원대 집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주택 매매가는 서울이 5억7300만원, 경기 3억원, 인천 2억1500만원 등이다. 그 외 지역의 정부 지원 한도는 제주 2억5000만원, 대구 2억4000만원, 부산 2억2300만원 등 순이다.

기존 매입임대Ⅰ의 지원 한도는 서울 2억3000만원, 경기 1억4900만원, 인천 1억3400만원으로 서울과 경기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다.

매입임대Ⅱ는 올해 2000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587가구, 인천 174가구, 경기 558가구 등 수도권에만 1319가구가 배정된다. 전세임대Ⅱ의 경우 수도권은 2억4000만원, 광역시는 1억6000만원, 그외 지역은 1억30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수도권에 2억4000만원짜리 집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감정원 통계에서 평균 전세가는 수도권이 2억4100만원, 광역시는 1억6100만원, 지방은 1억700만원인 점이 감안됐다. 기존 전세임대Ⅰ의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억5000만원, 그외 지역은 8500만원이다.

전세임대Ⅱ도 올해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서울 439가구, 인천 158가구, 경기 499가구 등 수도권에 절반인 1096가구가 배정된다.

매입·전세임대Ⅱ는 기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탈피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H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Ⅱ의 경우 건축승인일 기준 10년 이내 투룸 이상 주택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중심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하되, 서울은 집값이 워낙 비싸다는 점에서 매입임대Ⅰ과 같은 기준으로 주택을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량은 6만5040가구로, 매입임대는 2만5540가구, 전세임대는 3만95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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