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 저임·중노년 근로자 입장반영 절실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지난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마지막 공개 토론회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놓고 업종별·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나 다양한 연령·업종 사업자와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필요”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회적 타협”이라며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당사자 의견을 훨씬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단체는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며 “실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참여를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정부 초안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노년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며 “먹고 살기 어려운 장·노년의 당사자 의견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장·노년층은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취업을 원하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다”며 “최저임금을 연령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소위 한계기업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기업은 퇴로가 없는 어려운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과연 단일한 최저임금 체계로 가는 것이 맞는지 따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최저 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고용 상관관계도 따져야”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도 차등적용이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연령별·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근로자간 불공평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기구는 제외돼 있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낙제에 가까운 고용 성적표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과 최저임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이 오르면서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왔다”며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니다. 고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과 고용의 균형을 잡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내달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 추진
이어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위원 선정 과정에 노·사의 순차 배제를 도입한 정부 초안에 관해 “(과거 최저임금 결정에서) 항상 공익위원이 문제였기 때문에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순차 배제가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노·사 추천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배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최저임금 구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3분의 2 정도의 동의로 재논의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개편 방안을 주제로 고용부가 개최한 마지막 토론회로, 전문가뿐 아니라 노인, 여성, 청년단체 대표와 언론인도 참석했다. 고용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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