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달라진 제도와 법규는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복지 등 12개 분야로 재구성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챙겨봐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고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1월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1월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정부는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및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조세·금융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2019년부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발전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오는 4월 변경된다. 유연탄은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외국인 관광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1년 연장=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및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2019년 말로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면세점 특허 기간 확대=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종료하면 대기업은 1회(5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10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고 중소·중견 기업은 1차례 갱신만 허용되는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기간이 늘어난다.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부분 복귀업체는 2억원, 완전 복귀업체는 4억원 한도에서 관세를 감면받았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000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여성·육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월1일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1월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월 60만원(중소기업)이었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환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올해 6월13일부터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1월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확대=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추가해 23종으로 확대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 시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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