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사업진출에 대한 예외적 승인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어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규정됐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이어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2명(8명),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과 확장이 원천 금지된다. 위반시 해당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했다.
업종 지정 심의 때에는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전후방 산업 영향, 그리고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영역 등을 따져보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상생 협력 필요 분야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해, 소비자 후생 또는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소상공인 간 사업 영역 구분, 대·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등이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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